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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 분실물 가로챈 집배원

경찰, 동전주우체국 직원 기소 / 징계처리 늦어 사건 덮기 의혹

50대 집배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우체통에서 발견한 분실물을 몰래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전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A씨(52)는 지난 4월 12일 자신이 맡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우체통 안에서 5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지갑을 발견했다.

 

상품권을 본 A씨는 욕심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분실물을 발견하면 곧바로 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A씨는 규정을 어기고 지갑을 자신의 집에 가져 갔다. A씨 아내는 이중 9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근 대형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했다.

 

우정청의 '습득물 처리 요령'을 보면, 집배원이 분실물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습득물처리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실물 안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유가물(有價物)이 들어 있으면 경찰서로 보내고, 유가물이 없으면 분실자 주소로 등기 택배로 발송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어도 관할 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갈 뻔했던 이 사건은 지갑을 잃어버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상품권을 사용한 뒤 포인트를 적립한 점을 포착, 추적에 나섰다.

 

A씨의 아내가 사용한 상품권이 바로 지갑 주인 B씨 소유로 밝혀진 것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A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며 "아내도 어떤 지갑인지 모르고 상품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유실물을 우체통에 넣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집배원이 A씨처럼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 지방우정청은 본보가 취재에 들어간 뒤에야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전북 지방우정청 관계자는 "해당 우체국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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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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