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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노예처럼 부린 업주 덜미

2년간 강제 치킨 배달·임금 5000만원 착취 / 일 안나오면 협박·폭행…피해 학생 50여명

2년여 동안 청소년들을 협박·폭행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전주의 한 치킨배달업체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업주는 전북지역 고등학교에서 속칭 '쌈짱'으로 통하는 학생들과 연계해 신고 등 뒤탈이 없을 학생들만 골라 강제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중·고교생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킨 전주 A치킨배달업체 업주 이모씨(27)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중·고교생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최모군(17) 등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배달업체에서 김모군(15) 등 중·고교생 50여명에게 배달과 전단지 배포 등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 50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쌈짱'인 최군 등 2명과 배달·전단지 배포·학생 모집·감시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학생들이 지각할 경우 가장 먼 지역에서 전단지를 돌리게 했으며, 1분 지각하면 통닭 3마리, 2분 5마리, 3분 7마리씩 판매하도록 했다.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직접 사먹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아프거나 학원 등으로 가게에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학생 중에는 이씨 등에게 시달리다 못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했던 학생도 있었으며, 배달 및 전단지를 돌리다 동상이 걸리거나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교생들이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와 선배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학생들을 설득해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 이씨를 검거했다.

 

이강배 전주 완산서 청소년계장은 "피해학생들에 대해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자살 충동 및 우울증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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