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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격비교 보상' 글쎄

이마트보다 비싸면 쿠폰…소비자 해당 품목 몰라 시큰둥

파격적인'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는 홈플러스의 홍보에도 상당수의 고객은 '마케팅 전략일 뿐,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홈플러스가 시행하는'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이마트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도입 날부터 이달 2일까지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 가격은 이마트보다 5억6567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트보다 비싼 상품에 대해서는 9522만원의 금액을 보상해줬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이용한 고객 총 49만9000여 명 중 12만7725명은 경쟁사와 같은 가격에 구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10일'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홍보물을 매장 곳곳에 내 건 도내 홈플러스 매장. 그러나 상당수의 고객은 가격 비교가 가능한 1000여 개 상품 품목을 알 수 없는데다가 보상 과정도 복잡하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 차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훼밀리카드 회원에 가입해야 하고,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더구나 보상받은 차액은 현금이 아닌 쿠폰을 받아, 홈플러스 매장을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액면가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공급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홈플러스의 입장이 퇴색되는 이유다. 도내 이마트 관계자들도'매출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주부 한순분(63·전주)씨는 "차액 보상 과정이 까다롭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마케팅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서민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치고는 구매금액 기준도 높다"고 꼬집었다.

 

홈플러스는 혹지 있을지 모르는 협력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품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 오전 10시 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의 제품 가격을 취합한 후 점포에 적용하고 있다"며 "지점마다 차액보상제에 대한 개선해야 할 점을 청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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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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