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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업체 5곳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환경부, 대규모 사업장 30곳 점검 18곳 적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60%)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전북지역의 사업장 5곳도 포함됐다.

 

익산의 (주)한솔홈테크와 전북에너지서비스(주), 군산의 (주)세아베스틸과 군장에너지(주), 한국유리공업(주) 등 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크롬과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군산의 한국유리공업(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 한국유리공업(주) 등 6개 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곳과 연간 1t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곳 중 총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에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18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7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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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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