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6일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10년 12월 8일 전주시 한 상가에서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모두 3천486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다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55만원도 뜯어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2010년 12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접속, '연봉근로계약서'양식을 내려받아 가짜 사업자명 등을 입력해 출력한 후 다른 사람의도장을 찍어 위조했다.
최씨 이듬해 5월에는 '전북도청 통근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도청 장학숙 통학버스 계약서'를 내려받아 허위로 작성해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했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3천600여만의 돈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