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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

지난 1월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잠들게 한 후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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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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