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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촉구

▲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17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조차 외면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전주지역 85개 사업장 중 65곳을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8곳만을 입건했고 검찰은 이중 7곳마저 기소유예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감시단을 구성해 전주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173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5개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면서 "시급이 3000원에 불과하거나 법정근로시간(연장포함 최대 52시간)을 위반하며 주 7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고발 후 4개월이 지나 노동부는 겨우 8개 사업장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조차 외면했다"면서 "노동부와 검찰의 법위반 묵인과 동조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갈 것이며, 최저임금이 올바로 정착되고 나아가 최저임금 위반 없는 전북지역 만들기에 끝까지 앞장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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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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