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회장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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