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허점 드러나…관리·감독 강화해야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업하고 또 타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5일 의료생협을 만들고 부속 의료기관 10여곳을 개업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B(4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원했다.
A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협 서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과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B씨 등 은퇴를 앞둔 물리치료사 등에게 접근해 생협 명의를 빌려 줘 병원을개원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협의 명의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한 병원 당 계약금 1천∼2천만원을 받고 매달 1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려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의료생협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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