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은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회사를 살려보고자 분식회계 등을 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죄는 지난 정부 때 국가기관에 있었던 사람과 알게 된 점이 크지 않나 싶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큰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모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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