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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