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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소장 집유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노동력 착취 및 성폭행 피해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피해 보상금과 임금, 각종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유재국 판사)은 1일 수년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모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의 부인이자 이 시설의 소장 나모씨(56)에게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5명의 통장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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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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