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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마을 상수도 우라늄 검사 의무화

환경부, 내년부터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확대

내년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로 확대 지정된다. 마을 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급수량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 20㎥ 미만인 시설이다.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마을상수도 34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에서 우라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내 마을 상수도 242개소는 우라늄 검사를 마친 상태고,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는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항목에 우라늄 검출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먼저 내년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 2년, 3년, 6년으로 차등화해 우라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곳(4.3%)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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