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돌아 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3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2)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갔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경찰은 8년 뒤인 1976년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했고, 당시 경기도 경찰국 수사관이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에 못이겨 정씨는 허위 자백을 했다.
정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고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3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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