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5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 농업인에 다양한 복지정책

학자금·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 11억 투입

고창군은 18일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4개(농업인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영농도우미) 사업에 10억8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면적 5ha 미만이고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고등학생 자녀(조손가정 포함)를 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일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60일까지(1일4만원~3만6000원지원, 4000원 자부담)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산재보험에서 소외된 농업인을 위한 보험으로 군에서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가입하여 각종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 대행 도우미의 인건비를 최대 10일까지(1일 6만원-5만1000원지원, 9000원 자부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금년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새롭게 해당 읍면사무소(농업인자녀학자금,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 및 지역농협(농업인안전보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한다”며, “농업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