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빌미 수익 일부 가져가" / 사측 "지입차 없다" 의혹 부인
“불법을 저지른 우리는 처벌을 받아도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을 잡아 기사들을 착취하고 협박하는 악덕 사업주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완주의 한 전세버스회사 지입차주 10여명이 양심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에 전세버스회사 A대표의 착취와 협박을 폭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회사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산 전세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주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월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내고 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과 달리 개인적으로 버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우리가 지적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더 이상 숨죽이며 부당하게 착취 당하지 않겠다”며 “지입차량이 난무하고, 이를 빌미로 차주들을 궁지에 모는 악덕사업주들이 판치는 전세버스 업계의 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회사에 지입차량도 없고, 차주들의 수익도 갈취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전세버스 2178대 중 1900~2000여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전세버스는 회사가 직접 구입한 차량만 운영해야 한다. 전세버스 지입은 법인(버스회사)과 개인(지입차주)이 동시에 처벌받는 불법이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일감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 영세한 전세버스회사는 고정수입인 지입료가 회사 운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지입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이런 특성 때문에 회사와 차주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전북도 관계자는 “지입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나가봐도 차주와 회사가 서로 오리발을 내밀면 불법 여부를 포착하기 힘들다”면서 “지입차량은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회사와 차주 모두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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