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주민들 교통 복지 증진 위해 발의 / 임·순여객 노조, "역차별 우려" 강한 반대
순창군의회가 의원발의 한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된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내 택시업계와 임·순여객 측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순창군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승강장으로부터 500m이상 마을에 마을 당 1주 5회 이내에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요금을 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관련 관내 택시업계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이동수단 확대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운행 업계인 임.순여객 노조 측은 지역 주민간의 역차별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순창 모범운전자회 송양수 회장은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크고 작은 불편함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 같은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순 여객 유효찬 노조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해단되는 지역이 약 6개 마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인근에 있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의 요인 뿐 아니라 갈등마저 유발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이와 관련 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는 11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에 따른 조례안 제정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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