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여건 조성위해 주택개량 등 65동 정비
순창군이 귀농·귀촌인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주택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개량을 통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 20동과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 빈집 정비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이율 2.7%다.
주거전용면적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또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340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도시민이 순창군에 정착하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비 100만원과 집들이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수리비는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사업비는 5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실습비 지원과는 별도로도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최고 2억원까지 연 3%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조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순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