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3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고속道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30대 항소심도 중형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 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 최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