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4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관련 주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군은 군민이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홍보자료 4000부를 제작하여 관련 업체(사업자) 및 민원인, 읍면에 배부했다.
군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관련 인허가 방법 및 안내사항을 홍보, 불법행위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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