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9일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삿짐센터 운영자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또 다른 이삿집센터 운영자 박모씨(4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 고양시 대화동 자택에서 한 분양상담사로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건네받는 등 이날부터 올해 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30만개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개인정보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박씨 등 3명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고 모두 70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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