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러했다. 마늘밭 주인의 처남 형제가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110억 여원을 매형인 마늘밭 주인에게 맡겼는데, 매형이 궁리 끝에 이 돈을 문제의 마늘밭에 파묻어 숨겨두었다. 그 후 매형이 이 돈의 일부를 빼내 사용하였다가 처남들에게 들통이 날까 걱정되어 일을 꾸몄다. 마치 자신이 사용한 돈을 분실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몇 달 전 마늘밭에서 일한 굴삭기 기사에게 ‘밭에다 묻어둔 돈 7억 원이 없어졌는데 작업하면서 보지 못했느냐’고 추궁한 것이다.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굴삭기 기사가 억울하기도 하고, 마늘밭 주인의 이야기가 수상쩍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거액의 검은 뭉칫돈이 세상에 얼굴을 들어낸 것이다.
만일 굴삭기 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돈뭉치가 그대로 마늘밭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범법자는 그 돈으로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불법 자금을 찾아내는데 있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늘밭 사건에서 굴삭기 기사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는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을 신고하거나 범죄수익금 환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범죄나 범죄수익은닉죄 등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둘째 몰수 대상 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셋째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포상금은 국고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공로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의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모든 범죄행위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재판결과 몰수대상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각 지방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대표전화 063-259-4200)이 있으므로 포상금 제도에 관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 한 사람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로 얻은 검은 돈을 환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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