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원인을 배려하고 시간 절약 및 경비 절감 등 편의 제공을 위해 국양근 검사와 고창형사조정위원 4명은 고창에 거주하는 신청자 8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정을 시행했다.
민원인의 호응과 기대 속에 이루어진 형사 조정 결과 폭행사건 2건(가해자2명, 피해자2명), 과실치상 1건(각1명), 업무상 횡령 1건(각1명)등 피해자에 대한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성립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형사 조정업무를 해당지역에 직접 찾아가 시행함으로서 검찰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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