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우체국 직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진안군의 한 우체국 직원 박모씨(4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군수로 나선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이 든 봉투와 명함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지역 주민 5명에게 모두 20여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편물을 전달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박씨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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