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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법적다툼 '2라운드'

한울INC, 영업정지 처분 항고

속보= 익산웅포골프장의 새 주인인 한울INC가 법원의 영업금지 처분에 즉시 항고하는 등 법정다툼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자 6면 보도)

 

7일 익산웅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INC는 전주지방법원이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전북도가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권한 변경허가를 한울에게 해줬다’며 변경허가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영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한울INC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운영을 강행하면서 항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한울이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웅포골프장 관련 소송은 당분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울INC 관계자는 “골프장의 200여명 종사자들과 5000여명의 예약자를 고려했다면 영업중지 처분은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즉시 항고를 통해 비상식적인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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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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