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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 디자인 건축

▲ 추원호 건축사·전주비전대 겸임교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온도는 지난 100년간 0.73 °C 상승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온도는 0.4°C 올랐고,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5°C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이며, 지구환경문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이 온실가스는 6가지인데, 그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가장 심각하다. 이산화탄소는 방출량이 커서 온실가스 65%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운영. 유지관리단계. 즉, 냉난방. 조명. 급탕 등 에너지 소비가 80~90% 되는 부분에서 절약되어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건축설계가 중요하다.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냉난방(55%) , 전기(29%), 급탕(16%) 으로 구분되며 건물에서 에너지소비율이 냉난방에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에서 52%, 건물에서 25.6%, 교통에서 16.7%, 기타 5.7%로서 건물부분이 전체의 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산업에서 20%, 건물에서 45%, 교통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체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전체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성능인증 및 에너지 성능지표점수 86점 이상으로 설계기준을 맞추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보다 무려 1~2개월 지체됨에 따라 건축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세움터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일정 점수이상이 나와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축도면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하는 심사자가 적은 관계로 검토기간이 한없이 지체되고 최근에는 세움터가 문제가 많아 오전에는 검토할 수 없고, 오후에나 검토 가능하도록 창을 열어 놓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후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계획을 세웠던 건축주는 제때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들만 욕을 먹게 만들고 있다.

 

올 가을부터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보다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제로에너지주택)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에너지를 적게하는 방법은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열재나 창호의 요소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의 물리적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며 사람이 살만한 공간과 들어가 살고 싶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진정한 녹색건물인 패시브디자인 건축(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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