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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복 어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해경, 선원 3명 생사 불분명 이유 '과실치사' 적용은 안해

속보=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군산 새만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태양호 전복사고와 관련,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자 1·3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바로 앞 해상에서 3.2t 규모의 어선 ‘태양호’를 타고 불법 전어잡이를 하다가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호는 이날 신시도배수갑문 안쪽에서 조업하던 중 갑문이 열리면서 빨라진 물에 휩쓸려 갑문에 충돌한 후 전복했다.

 

선장 김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된 상태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불법조업은 물론 수년간 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전어잡이 등에 나선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해경은 선원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고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신 어선 전복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또 사고 당일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에서 근무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직원들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아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새만금사업단 직원을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통제 허술과 근무 태만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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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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