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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한우·사과 등 지리적표시 시급

▲ 김병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장수 사무소장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천혜의 지리적특산품의 보고인 장수군에서는 생산 농업인이 고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가운데 제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린다.

 

특히 해발 650m의 고지대에서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를 마시고 자체 생산한 TMR을 먹고 자라 지방 양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담백한 옛 맛이 나는 장수한우는 물론 사계절 일교차가 심하여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좋고 색택이 탁월한 장수사과와 오미자 등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WTO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본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한 이래 횡성 한우, 고흥 석류 등 92건, 산림청은 2006년부터 양양 송이, 무주 호두 등 49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09년부터 보성벌교 꼬막, 해남 전복 등 19건을 등록하였고, 특허청에 전주 미나리와 콩나물 등 식품과 남원 목기, 강화 화문석, 담양 죽제품 등 비 식품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리적 특산물로 등록 받으려면 해당 지역 생산·가공 단체가 위 관련기관에 해당 농식품을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것을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복분자주와 순창 전통고추장을 비롯한 고창 복분자, 군산 찰쌀보리쌀, 무주 사과 등 농산물과 무주 머루, 머루와인, 천마, 호두,덕유산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과 남원 미꾸라지를 지리적표시로 등록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갖춘 장수 한우,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고창 수박과 땅콩, 부안오디, 익산 고구마, 백구 포도 등은 물론이고 곰소 젓갈, 위도 멸치, 부안 개암죽염 등도 품질향상과 규모화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는 무주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지리적표시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이제 한·중 FTA가 농업인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요즈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어려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은 위 품목을 비롯한 특산품을 찾아 지적재산권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생산자는 품목 차별화로 시장경쟁력 향상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믿고 구입함에 따라 국가도 우리 고유의 농식품 유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품 6차 산업화 촉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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