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동안 366건 / 7월까지 35건 발생
전주에 사는 박모씨(48)는 지난 7월 3일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동업자 김모씨(58)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업문제를 놓고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이모씨(51)는 완주군 화산면 자신의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동생(42)의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씨는 이날 부모가 살 집을 정리하던 중 동생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를 각각 방화예비,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자신의 억눌린 감정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벌이는 방화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401건이다.
최근 6년간(2008~2013년)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366건으로, 연평균 61건(월 5건)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69건, 2009년 45건, 2010년 68건, 2011년 80건, 2012년 47건, 2013년 57건이다.
방화범죄는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 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노성호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노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은 경우, 긴장 완화와 쾌감을 위해 불을 낼 수 있다”면서 “‘일부 연쇄살인범의 경우 어릴적 방화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방화는 향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기준 도내 방화범죄는 모두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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