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 설명회서 목소리 높여
소비자 권익 제고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CM 인증 제도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국소비자원) 인증(공정거래위원회)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지회장 정순례)는 1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Buy전북 인증기업과 HACCP 인증기업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주)하림과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두 곳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주)동우와 신덕식품영농조합이 인증을 받아 도내에는 총 4개 인증기업이 있다.
CCM 인증기업은 표시광고법 및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단계별로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고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한 포상도 주어진다.
또한 기업이 CCM 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소비자피해 발생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순례 지회장은 “아직 CCM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도내 인증 업체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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