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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에게 "아이 낳아줘" 진안 지역 60대 종교인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10대 신도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 30분께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양(12)에게 “네 맘대로 아이를 갖고 안 갖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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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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