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52)씨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 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3년 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비 3억8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군금고 9억원 중 3억8천여만원을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사업비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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