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던 최영일(43·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넬만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돈을 받았을 때나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 스스로 그 돈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블랙초코베리 엑기스’ 구매와 관련해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최 의원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