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개정 공포…유독물 취급은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1일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을 공포한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공포 이전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까지의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이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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