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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기절시켜 성폭행 기도 30대에 징역 7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귀가하던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1년 12월 21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귀가 하는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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