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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전북기업 '희소식'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 / 중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지원 확대 기대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소기업들이 받는 수혜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4일 “그간 논란이 일었던 피터팬 증후군(육체적으로는 성숙해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존의 상시근로자 지표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2개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펄프, 종이,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80억, 도소매업과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는 50억, 하수와 폐기물처리, 스포츠, 부동산임대업, 과학기술서비스 등은 30억, 보건 및 사회복지,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업 등은 1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간 일부 기업들은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중기청 심대용 과장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이어 “현재 전북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10만8000개 제외)은 11만9000개로 이번 개정안으로 상대적으로 영세 업체가 많은 전북지역에 수혜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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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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