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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의혹 제기 합리적"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공판서 변호인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발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익산시 창고를 수색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변경에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들을 찾았다”면서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문서에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입수 경로도 불분명해 증거로써 문제가 많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익산시에 해당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산시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사실확인의 최종 확인자는 피고인(박경철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무팀장을 맡았던 A씨가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박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는 B씨의 증언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모든 보도자료를 B씨가 작성했냐”고 묻자 “B씨는 초안을 작성했을 뿐 외부로 나가는 최종 자료 등은 나하고 C씨가 함께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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