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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중요

▲ 김용만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가 있다고 능력까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시작된다. 2014년 말 국가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에 이른다. 전라북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13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7%에 해당돼 타지역 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등록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55.1%는 질병, 35.4%는 사고로 전체 장애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이다. 결국 대다수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 없이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것이다.

 

기술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다양한 편의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일찍이 UN은 1981년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정부도 1981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해왔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1998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이래로 2015년 현재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3-2017)이 진행되고 있다. 4차 계획의 핵심정책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정책은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리기반접근 패러다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립과 탈시설화,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존중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증진 등 ‘인권 패러다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경증 및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는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과 활동보조인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과 장애인단체 지역사회활동지원 및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그리고 안전을 위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식에 대한 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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