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5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이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0억원으로 전주 시내에 호텔을 짓고, 주위에 한옥마을도 조성할 수 있다”며 조감도 제작비 등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 모두 3명으로부터 3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예술단체는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옥마을 및 한옥호텔 조성과 관련해 3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씨는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조차 하지 못해 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