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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결 이끈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팀] 1년간 깊고 넓은 '수사 집념' 성과

검찰이 특유의 깊고 넓은 수사를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벌금 500만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 314호실. 노련한 전철호 검사를 주축으로 베테랑 김석기 수사관 등 3명이 팀을 이룬 이 방에선 지난해 6월부터 꼭 1년을 이 사건에 매달렸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 결국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었다. 1심 판결문에는 검찰의 최신 과학수사와 수많은 자료에 대한 분석, 광범위한 조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검찰은 먼저 박 시장에 대한 2가지 혐의 중 첫 번째 허위 희망후보에 대해선 서울의 희망제작소를 조사하며, 박 시장과 희망제작소간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희망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까지 분석해 냈다. 방대한 통화기록을 일일이 찾은 뒤 통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더욱 힘든 수사였다.

 

전철호 검사팀은 문제가 된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부터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수사력을 모았다. 이한수·채규정 전 익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당시 평가위원과 심사위원 등 50명 넘게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조서만 수십개 박스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였고, 검토한 서류와 자료들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1톤 트럭 분량에 달한다.

 

이런 조사결과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측이 느닷없이 시청 창고에서 찾았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휴일 반납과 야근, 사무실 새우잠을 통해 변호인측의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전철호 검사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직접 나서 혐의를 입증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전철호 검사팀은 1년간 이어진 이번 재판결과로 검찰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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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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