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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GMO 표시제도' 시행해야

▲ 안호영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
전라북도는 완주군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지역먹거리) 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로컬푸드가 전북도 전유사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하에 각 지자체가 앞 다퉈 로컬푸드 시책에 경쟁적으로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한 단계 격 높은 고민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줘야할 때이다.

 

‘로컬푸드’의 장점은, 푸드마일리지(식품의 운송량에 운송거리를 곱한 수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과 소비자가 나눠가지는 ‘건강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안전한 농산물’ 이라는 명제가 붙는다. 필자는 “착한가격의 신선한 농산물을 넘어, 건강하게 생산된 안전농산물의 공급과 소비부분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 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비자는 “안전하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로컬푸드의 종착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도에서는 생산단계에서의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농식품 제조공정에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을 득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비용 및 시설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농산물의 ‘GMO FREE PROJECT’가 필요하다. ‘GMO’(유전자변형농산물)는 인간이 유전공학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만큼이나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MO’는 해충이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1996년 이후부터 농업인들과 소비자들도 GMO를 생산·소비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의 승인 하에 시험재배 절차를 거친 뒤 품목 승인한 품종이 1985년 4건에서 2002년 1194건, 그 이후에는 연간 80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 시험재배 승인 농작물만도 ‘몬산토’라는 메이저 업체에서만 6780여건을 포함해 1만 2200건에 달하며, 생산면적만 해도 약 6840만 헥타르 가량으로 추정한다. ‘GMO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의 60~70%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GMO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버몬트주의 경우 2014년 해당법안(GMO표시 의무화)이 통과되어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검사 및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품종이 얼마만큼 생산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 및 소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찾을 수 없다.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유전자 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급식재료의 GMO 사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메카로서 타 지자체와 격이 다른 삼락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GMO FREE PROJECT’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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