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16일 새내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신입사원 A씨(22·여)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에서 출근 한 달여 만에 직장 상사인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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