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도박판에 있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와 진안경찰서 B경위에 대해 각각 해임과 강등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이들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근무지를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박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7명이 있었으며 판돈 334만원이 함께 발견됐다. A경위 등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며 도박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에게 도박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A경위는 과거 감사에서 9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개월 간 사건 처리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적발됐던 사실이 고려돼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경사로 강등될 예정이라는게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