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작년 법률 위반 31개 업체 재점검 / 17개소 다시 적발…배출 허용기준 초과 가장 많아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환경오염 유발행위로 적발된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올해 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지난해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31개 사업장을 재점검한 결과, 17개소(54%)가 폐수·폐기물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다 다시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1개소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개소 △배출 허용기준 초과 7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개소 △기타 3개소 등이다.
특히 익산시에 있는 A사업장의 경우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등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시설에서 검출됐다. A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지만, 페놀류 등에 대해서는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놀류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를 수산기로 치환한 화합물로 주로 공장 배수 등에 포함돼 있으며, 성질은 페놀과 같아 사람과 가축, 어류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제시에 있는 B사업장의 경우 폐수 집수조에 별도의 수중모터와 배관을 설치해 폐수 일부를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C사 등 7개 사업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법적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 관련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 중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소할 계획이다.
김남엽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지난해 적발된 업소 2곳 중 1곳에서 위반사례가 또다시 적발되고 있는 것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 및 업종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 환경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행정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말했다.
한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난해에 적발됐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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