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
해외 선진문화체험 및 영어캠프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를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및 운동부 학생 등에게 “방학 동안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접근해 1인 당 110만원~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연수 내용이 적힌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목소리까지 변조하며 자신을 영어캠프 관계자라고 속인 뒤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해외연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범행을 의심하는 학부모들이 참가비 반환을 요구해오면 새로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속여 참가비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씨는 인터넷 뉴스 기사 등을 보고 이를 모방해 허구의 어학캠프를 꾸며냈으며, 심지어 학부모들을 학교 강당으로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수법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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