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해 회복위해 노력 참작" 징역 2년 선고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