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1:5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70대 무차별 폭행후 큰절까지 시킨 '10대 막가파' 징역 5년

초등 동창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큰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70)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A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취해 있던 김 군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큰절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 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딪히고,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