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이 빌려 쓴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수영장 앞에서 길가던 A씨(62)의 가방을 훔치려다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팔과 다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변성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사채 1000만원을 빌려 한 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점,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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