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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면 공동체 미래가 보인다

▲ 박균학 고창군 자치행정과장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제19대 총선에서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 커다란 숙제를 던져 놓은 상태다. 국민 참정권에 대한 공평함을 갖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으로도 풀이된다.

 

헌재의 판결이 정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고창군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소규모 마을단위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내고 시작함으로써 행정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노력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고창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심원면의 한 마을은 8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고창읍의 한 마을은 229세대 641명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이 펼치는 소규모 지역사업이 마을단위로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한 불균형임에 틀림없다.

 

인구가 적은 마을과 많은 마을에 똑같은 개수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등이 있을 경우 인구가 많은 마을의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인구가 적은 마을은 다른 마을에 치여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고창군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차로 14세대 미만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통폐합의 원칙을 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살아왔던 마을의 이장이 없어지고 수 백년을 내려온 지명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은 없겠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해리면의 고성마을과 칠성마을이 ‘고칠성마을’로, 부안면 농원마을과 신농원마을이 ‘농원마을’로 전 주민의 동의하에 통합이 성사됐으며,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 스스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분리가 아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소규모마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을의 옛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미풍양속은 계승하면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중소지방도시가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타협을 위한 소통과 양보, 그리고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노력으로 더욱 활짝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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