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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컨테이너터미널, 부두임대계약 해지 위기

물동량 격감, 지난해부터 임대료 못 내 / 계약서상 3개월 이상 체납 땐 해지 대상

자본잠식과 함께 적자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GCT)이 부두임대료조차 체납함에 따라 부두임대계약의 해지위기에 놓였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3번과 64번선석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GCT가 지난해부터 부두임대료를 체납,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 대상이 됐다.

 

GCT는 지난해분 4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1회분 1억4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3일 2회분 1억4500만원의 부두임대료를 부과받았다.

 

부두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있는 다른 부두운영회사와는 달리 군산해수청은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고려, GCT의 신청을 받아들여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음에도 부두임대료가 체납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3만톤급 2개 선석에 대해 부두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GCT는 계약해지의 위기에 직면했다.

 

부두운영회사 임대차 계약서는 군산해수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GCT의 임대료 현 체납상황은 임대차 계약상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자본금 70억원으로 출범한 GCT는 그동안 2차례의 증자로 자본금이 9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적자 누적으로 마이너스 15억원인 상태다.

 

또한 GCT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9만4000TEU에서 지난해 1만5000TEU로 격감하는 등 감소세를 지속, GCT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GCT의 지분 비율은 CJ대한통운이 27.6%로 가장 높고 세방과 선광이 각 27.2%, 전북도와 군산시가 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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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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